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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[필독] 필리핀 15세 미만 소아 입국 규정
BY 투어지기2023.07.17 18:56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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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리핀 여행 필수 준비 서류 23.05.16
- 한국 출국 전 준비사항 및 절차 2023.05.16 업데이트

- 필리핀 입국 후 준비사항 2022.11.4 업데이트
- 한국 귀국 준비사항 및 절차 2022.10.06. 업데이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필리핀 15세 미만 소아 입국규정
 

필리핀 이민국은 2000년 1월 19일부터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 소아 입국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.

따라서,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거 혼자서 입국할 수 없으며

입국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동행 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주의사항
 

- 입국 관련 서류 및 공증 방식은 당사자가 직접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.
- 증빙 서류는 실물 도장이 확인 되어야 유효하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 발급 서류 불가)
- 해당 서류는 본사에서는 일체 대행하지 않습니다.
- 준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02-796-7387)

 

 


1. 15세 미만 소아와 아버지만 동반하는 경우.
1-1. 여권상 영문 성이 같을 경우 :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음
1-2. 여권상 영문 성이 다를 경우 :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 필요

(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와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.)

 

 


2. 15세 미만 소아와 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.
2-1. 여권상 영문 성이 같거나 다를 경우 모두 : 영문 주민 등록 등본 1매 필요.

(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와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.)

 

 


3. 15세 미만 소아가 18세 이상의 제 3자와 동반하는 경우
3-1. '부모 미 동반 소아 입국 규정'에 의거 공증된 문서로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후 도착 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

준비 자료 ① 부모 영문 여행 동의서 (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.

(서식 : https://overseas.mofa.go.kr/ph-ko/brd/m_21397/view.do?seq=643598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26)
준비 자료 ② 소아, 동반 인솔자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여권 사본 1부 씩.
준비 자료 ③ 영문 주민 등록 등본 or 영문 가족 관계 증명서
준비 자료 ④ 입국 수수료 3,120페소(대부분 공항에서 페소만 지불 가능하므로 현지 페소 준비. 또한, 납부한 영수증은 필히 귀국시까지 별도 보관.)
준비 자료 ⑤ 해당 소아 및 동반 인솔자의 왕복 항공권 사본 1부.

 

 


영문 주민등록등본 관련 추가 안내 사항
- 영문 등본상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(등본과 여권상의 영문 스펠링이 다른 경우,

등본상 관계 표기가 부모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나온 경우,

부모자녀의 주소지가 달라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)

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. 
-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후 영문 번역/공증 취득하여 제출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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