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본 정보가 없습니다
출석체크

고객센터

고객문의와 이용정보, 회원제도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.
현재 접속자
실시간 인기검색어
클라우드 인기검색어
마닐라
1
클락골프
코로나
세부
클락
홀리데이
제주
다바오
필리핀
바기오
APP227240301OZT
깐루방
알파
알립니다
[알림]항공 보안법 개정 시행에 따른 신분 증명서 소지 안내
BY 관리자2023.05.16 15:58:38
9720

 

항공 승객의 안전과 항공 보안을 위한 신분증명서 소지·제시 및 본인확인에 대한 탑승객 의무를 담은「항공 보안법」및 하위 법령이 개정 시행되었습니다. 

이에 따라 유효한 신분 증명서가 없는 경우 항공기 탑승이 거절될 수 있으니, 여행 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십시오.
 
특히, 학생증의 경우에는 사진이 부착되어 있더라도 성명과 생년월일이 함께 기재되지 않은 경우에는 항공기 탑승이 거절될 수 있습니다. 

 

 

일반 승객

 

 - 여권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국제 운전 면허증 포함), 장애인 등록증, 외국인 등록증, 승무원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선원 수첩, 국가 기술자격증, 전역중, 공무원 신분증, 사관생도 신분증,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, 국가보후대상자등록증, 운전경력증명서,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,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

 

만 19세 미만

 

 -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, 가족 관계 증명서, 건강 보건증, 학생증, 청소년증

 

만 7세 이상

 

 - 공항, 금융기관(은행)에 사전 등록된 생체 정보 이용

 

공통 (정보통신 기기인증)

 - 정부 24, 모바일 운전 면허증, 모바일 공무원증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※ 2022년 1월 28일 부 신분증 사본 및 사진은 허용되지 않습니다. (원본 소지 필수)

※ 어린이, 노인 포함 전체 여객 신분증명서류 반드시 필수 지참 바랍니다.

댓글 0 보기
목록보기
전체게시글
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
관리자
2023.02.04
9
투어지
2024.02.16
8
투어지기
2024.02.16
7
관리자
2023.10.30
6
관리자
2023.08.07
5
투어지기
2023.07.17
4
투어지기
2023.07.17
3
관리자
2023.05.16
2
관리자
2023.05.16
1
관리자
2023.05.16
<<
이전
1
다음
>>